-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(치료)지원
- '생활중심 통합활동'을 치료(교육)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상호 관계 지원 및 개별적 역량강화지원
대상자 | - 만 18세 미만의 '장애인복지법'상 장애등록 아동(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만 20세 까지 지원 가능) -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의사진단서로 가능 -장애유형: 시각장애, 청각장애, 지적장애, 뇌변병장애, 자폐범주성장애, 건강장애, 발달지연 등 -소득시준: 전국가구 평균소득 180% |
지원금액 | 월 14만원~22만원 지원(소득별 차등 지원) |
신청방법 | 필요서류 구비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 |
구비서류 | 만 6세 이상: 신청서, 건강보험료 영수증, 복지카드 사본 만 6세 이하: 의사진단서, 발달평가결과서 |
대상자 | - 18세 미만으로 심리, 행동, 언어, 인지 학습 등의 지원이 요구되는 아동 - 소득기준: 전국가구 평균소득 140%이하 - 서비스 제공기관: 1년(재판정 1년 연장지원 가능) |
지원금액 | 월 112천원~144천원(소득별 차등 지원) |
신청방법 | 소견서(본 기관 상담 및 평가 후 발급) 와 칠요서류 구비 후 주민센터에 신청 |
구비서류 | 신청서, 건강보험료 영수증, 소견서 |
대상자 | - 유치원, 어린이집, 초등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 평가를 통해 선정(취학 유예 아동 제외) |
지원금액 | 월 12만원 지원 |
신청방법 | 소속된 교육 기관에 제출(어린이집 대상자는 해당 거주지 소속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청)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소견서 |
- 장애당사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
: 오감만족 감각놀이 활동
: 문화 여가 체험활동
: 청소년 직업 체험활동